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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다음주 안으로 허위경력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작년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뉴욕대 해외연수를 학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여러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허위로 작성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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