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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당헌 80조 개정' 통과에 "특정인 위한 방탄조항되면 안돼"

"당무위, 선당후사 정신 가져야"
"권리당원 전원투표 시간 갖고 중론 모아야"
"중앙위 표결기구만으로는 안돼, 찬반 토론 가능해야"

박용진, '당헌 80조 개정' 통과에 "특정인 위한 방탄조항되면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당헌 80조 수정'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가결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은 내려졌지만 몇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로 구제한다'는 당헌 80조 3항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민주당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를 포함한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접 민주주의와 당원권 확대라는 발전적 방향이 민주적 논의 속에서 제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된다.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찬반 토론 기능 추가 등을 제안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