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아내와 통화 중 이혼 요구 받자 범행
"피해 경찰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도 있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이혼 요구에 분노해 자해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금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찰관에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내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했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자르는 등 자해하려 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지름이 23cm가량에 이르는 솥뚜껑을 던지고 칼날 길이만 약 18.5cm인 손도끼를 수 차례 휘둘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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