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부자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해외산탁재산' 규정 신설해 신탁정보 신고의무 부여
50억원 넘는 신탁재산 신고 안 하면
인적사항 공개·최대 20% 벌금 부과
"반사회적 역외탈세 막고 공정과세 구현할 것"
조세회피처 일러스트.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부자들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매년 6월 신고토록 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부자들의 탈세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은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국제조세조정법·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매년 6월 해외신탁재산정보(기본정보, 손익계산서, 명세서 등)를 신고토록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당국에 신고토록 한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외신탁이 '자산신고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50억원이 넘는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산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인센티브를 통해 제보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역외탈세 적발로 거둬들인 세금만 6조원에 달한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는 조세회피처에 해외신탁을 설립한 후 국외소득 140억원을 가족 명의로 하고,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내 선박회사 대표였던 B씨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해외신탁을 설립해 522억원의 재산을 위탁한 후 사망했지만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외탈세 규모와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국세청도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실태 확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재산은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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