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의 5~15% 포상...최대 1억원
조사관 24명 불과...신고 절실
서울시는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제보자 A씨는 서울시 고액체납자인 B법인의 채권자로 B법인을 상대로 주식매각의 소를 진행했고, 이후 주식이 매각돼 배당절차가 진행됐다. B법인에게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서울시는 배당금이 B법인에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64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A씨에게 신고포상금 89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총 2만4000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1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징수액의 5~15%이며,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홍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서초의 경우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등의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1조9000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할 경우 2년을 매일같이 근무해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 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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