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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던다

7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주택자 특별공제는 여야 이견차로 처리 불발

일시적 2주택자·고령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던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2.9.7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고령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던다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고령의 1주택자 등 약 18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약 8만 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는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한시적 특별공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 11억원에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관건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합산배제(특례) 신고 전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여야가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가 껴있는 데다 당초 14~15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28~29일로 미뤄져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예정된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16일을 넘겨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적용' 부칙을 넣는 방안 등으로 일단 세금을 냈다가 추후에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