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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해택보는 종부세법 통과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해택보는 종부세법 통과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해택보는 종부세법 통과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해택보는 종부세법 통과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되었다.

또한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