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기관 中 한국농어촌공사 477억으로 추징액 1위
추징 사유는 주로 '불성실 신고'
"성실히 신고하고 세무역량 강화해야"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뉴시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성실 신고로 세무 추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세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7일 농해수위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많았다.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추징은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성실 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이 탈세를 막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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