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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IT템] '통화 자동 녹음' 최대 10년 실형..입법 과잉에 ICT 산업 흔들

폰과 SNS 등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 미쳐

개인정보보호 기능 등 자율규제로 선회해야

[1일IT템] '통화 자동 녹음' 최대 10년 실형..입법 과잉에 ICT 산업 흔들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입법과잉을 통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ICT 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잇달아 법적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표> 국회 ICT 산업 관련 주요 법안
국회 상임위 대표발의자 개정안 및 내용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화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개정안
-특정 스마트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공)

1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중진의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설정할 수 있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나 일상 대화는 물론 협업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화 자동 녹음은 불법기능이 될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도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즉 해외에는 이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상황이지만 윤 의원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뜨겁다. 이에 윤 의원실은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의 경우는 법 적용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내 여론은 차갑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스마트폰 업계 및 이용자들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통화 녹음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른바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유사한 개정안이 이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개정을 통해 애플을 정조준했다. 특정 스마트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동통신사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SNS 등이 이미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공기업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공재는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입법 취지에 맞는 기능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등 민간논의에 맡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