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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법정 미출석 "선고 연기"

"자세한 사정은 확인 안 돼"
형소법상 피고인 출석해야 선고…기일 연기

'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법정 미출석 "선고 연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현직 검사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 연락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기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