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피의자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범행 수 시간 전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31)가 범행 8시간 전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 B씨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입사 동기인 B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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