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판매하면서 "원금·수익 보장" 거짓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심사 연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약 350명에게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 대면영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별개의 혐의이므로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니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오전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예정된 술 접대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도 연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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