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업 구체화
이노션 로고. 이노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의 광고사 이노션은 ‘전기 화물차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게시) 광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례 승인에 따라 이노션은 2023년부터 2년간 전기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차량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기 화물차에서 송출될 광고엔 △공공 △상업 △지역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노션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속도가 50㎞/h 미만일 경우에만 광고를 송출한다. 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물차 우측에 다른 차량 진입을 감지해 광고 송출을 조절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효과 높은 맞춤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화물차 이동구간을 활용해 기존 옥외광고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맞춤형 광고효과 측정에 대한 결과를 얻어 더 전략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승중 이노션 모빌리티비즈니스 그룹장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며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그룹 모빌리티 역량을 결집하고, 모빌리티 특화 서비스를 확장해 모빌리티 광고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유망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의 실증특례 최종 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유관 지방 자치 단체의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