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5 jin90@yna.co.kr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진 검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따져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아울러 그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을 빚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당시 갈무리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한편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올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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