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개 상품에 가입한 뒤 708회, 3억 9500만원 보험금 타내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씨 가족 보험금 편취 |
(건, 원) |
구분 |
입원 진단명 |
횟수(회) |
보험금(원) |
A |
요통 등 |
166 |
53,296,144 |
A의 아들 |
독성간염 등 |
140 |
98,958,838 |
A의 딸 |
추간판탈출증 등 |
263 |
179,144,305 |
A의 며느리 |
척추분리증 |
68 |
31,814,739 |
A의 내연남 |
요통 등 |
71 |
32,213,265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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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회 |
395,427,2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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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3년 법원은 A씨를 포함한 4명을 보험사기로 확정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었다. A씨를 중심으로 아들, 딸, 며느리였다.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중에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우선 A씨는 199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2006년 11월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는 모두 166회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였다. 이 보험사기는 주로 생명보험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과다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그의 아들 B씨에게도 본인과 비슷한 방법을 알려주며 보험금을 타라고 했다. A씨는 B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병원을 지정해주며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예를 들어 B씨는 2007년 10월경 독성감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3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B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165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B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보험사에서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의 딸인 C씨와 며느리인 D씨도 마찬가지였다.
C씨와 D씨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A씨가 병원을 지정해 주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1998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7개 보험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26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며느리인 D씨 역시 1998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4개 보험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총 보험금 편취금액은 68회에 걸쳐 3100만원 가량이다. 내연남 역시 총 71회에 걸쳐 32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5명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130여개)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입원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708회)으로 3억 9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심지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액 또한 약 4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금액에도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극히 일부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역 2년형 확정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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