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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의 '옵티머스 사태' 연관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며 지난해 6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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