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등 분야별 대책 세분화
범죄이용폰 신속 차단·신고 절차 등도 개선
향후 대응 역량 제고 위한 R&D 추진
통신3사 자체 메뉴얼 더해 정부 대응에 적극 협력
ⓒ News1 DB /사진=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는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통 가능한 개통 가능 회선 수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하도록 개통 가능 회선 수가 제한된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개최, 금융기관 또는 검찰 등을 사칭해 거액의 금액을 탈취한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따른 성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 분야 예방책을 함께 공개했다. 2018년부터 피해금액이 매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300억원가량씩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마련
통신 분야 대책은 △범죄 예방 △범죄 이용 전화 신속 중지 △대응역량 고도화 등 세가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대포폰 △피싱 문자 △국제전화 사칭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수단 방지 영역을 세분화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선 개통 가능 회선 수를 현재 최대 150개 회선에서 3회선 내외로 대폭 줄인다. 아울러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토록 한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를 엄벌할 계획이다.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 사칭 문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거짓번호, 스미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제전화 사칭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가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도록 한다.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해 나간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를 보다 신속하게 중지하기 위해선 전화번호 외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피싱문자 대량 살포 추적·차단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 시 단말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단말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시스템도 빠르게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통신3사도 피해 예방에 최선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도 보이스피싱·대포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를 활용하고 있다.
SKT는 신규 및 명의변경 건에 대해선 구비서류를 전수 심사한다. 신분증 위변조 및 대리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유통망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 고객이 SKT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건을 접수하면 미납금에 대한 채권 추심 활동이 바로 중지되도록 하고,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명의도용 진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유통망 귀책으로 판정될 경우 고객 미납금을 대리점에서 변제 처리하고 있다.
KT는 이른바 '안심백업'을 통해 필요 시 동의를 가입 과정에서 필요 시 녹취를 통해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본인확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가입자 전체 회선 해지 처리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 통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이동전화 부정개통 판매·대리점 제제 △후후 U+ 애플리케이션(앱) 내 스미싱 위험 무료 알림서비스 △피의자 검거를 위한 위치기반정보 경찰청과 공유 △국제구간 보안장비에 SIM박스 탐지시스템 적용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