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이모 회장과 함께 공모해 기업 무자본 인수
주가 띄우고 라임자산운용에 넘겨 부당 이득 본 혐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조모씨(42)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율주행 사업 등 신사업을 벌인다는 공시가 허위라고 판단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실체가 없다"며 "단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많이 나오는 소재로만 활용됐다고 인정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주식회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지난 2011년에 이미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동안 복역하며 이모씨를 비롯해 이 사건에 등장하는 다수의 피고인들을 만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중 출소후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는 등 징역 5년이라는 형이 피고인의 어떤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어떻게 보면 이모씨를 감옥에서 만나서 서로 인연을 맺은 것에서 나타나듯 역효과를 오히려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몇 개 범행에서는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득액 불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은 무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모 회장(55)과 공모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자신의 지분을 라임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 받아 유용한 의혹을 받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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