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은 지 5일 만 재범
"가족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정신 없었다" 선처 호소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상습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성민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죄질 중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추행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다. 재범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며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은 지 5일 만에 재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일 뒤에 또 범행하면 어떡하나"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A씨는 근처 상점가로 이동해 또 다른 아동 C양(8)과 D양(9)을 꾀어내려 했다. A씨는 "슈퍼 가자. 과자 사줄게", "용돈 줄게", "집에 같이 가자" 등으로 말하며 이들을 유인했으나 이들 또한 도망쳐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그 다음날 낮 12시20분쯤 같은 장소에서 C양과 D양을 발견하고 재차 꾀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2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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