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문제없음'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 때 입증된 일을 새로운 논란인 양 제기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감정서에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의 의견이 담겼다.
A연구소는 감정서에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며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자료(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
이러한 의혹 제기에 교육부는 성명 기재자와 날인 작성자들은 각각 다르며, 심사위원 성명을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특정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학생 논문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히 이 건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의원실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민간연구소에 필적감정까지 의뢰했지만, 교육부 설명대로 한 사람의 필적이라는 것은 추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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