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측이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법 개정만이 국내 ISP와 해외 CP간 협상력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망 이용계약 법제화는 시장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ISP 설명이다.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공개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지난 9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논의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망 이용계약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KTOA와 통신3사는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KTOA와 통신3사가 CP 주장 중 거짓정보라고 꼽은 것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청구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새로 발생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 인터넷 요금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 △국내CP가 해외진출시 역차별 발생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유튜브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저해 등이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ISP 설명이다.
특히 KTOA와 통신3사 측은 해외 CP 중 구글과 넷플릭스를 지목했다.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외 CP는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망 이용대가)을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TOA와 통신3사 관계자는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해 인터넷 망을 고도화해 왔고, 이러한 거래 질서에서 모든 국내CP와 대부분의 해외CP들이 동참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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