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자영업자 A씨가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에 놓여있던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출처=경기남부경찰청.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동 휠체어에 현금 봉투를 싣고 골목으로 가는 이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붙잡았다.
사건은 지난 7월 1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터미널 근처에서 발생했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A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골목에 도착한 B씨가 수십 분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것을 목격했다.
B씨의 휠체어 짐칸에는 현금 뭉치가 든 봉투가 실려 있었고,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A씨가 신고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을때 현금수거책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던 B씨에게 다가가 현금 봉투를 받아 도망치고 있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자를 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알렸고, 수거책은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피해자 B씨는 "위드코로나 긴급재난 지원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 1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 금액 1500만원은 모두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경찰은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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