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보상범위 모호
...법·제도 보완 논의 본격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을 받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설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기준이 모호하다. 하지만 음악·웹툰·게임 같은 유료 서비스를 비롯해 월 사용료 3만9000원을 내고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 유료 사용자에 대해서는 세부약관에 따라 빠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등에서 지난 15일 오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세부약관에 따라 보상 추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론’과 ‘카카오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카카오 공동체 중 가장 먼저 이용자 보상책을 내놨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날 “현재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상화된 상황이지만 검색 등 일부 기능 및 데이터 서비스들은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기간 3일 연장 또는 멜론캐쉬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카카오웹툰도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시간을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16일 오전 7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 △장애 시간 내 회수된 만료 이벤트 캐시는 순차적으로 지급 △장애시간 내 대여권을 사용한 회차 및 대여기간 만료 부분은 대여시간을 72시간 연장키로 했다. 택시호출 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법안 |
개요 |
세부 내용 |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부과 |
과도한 트래픽 집중,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 안정성 확보 의무 |
기간통신사업자 포함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의무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환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 |
이용자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 사항 마련 의무 |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 해당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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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여부 핵심 쟁점
하지만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보상 근거가 없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1항2호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재로 열린 ‘카카오톡 장애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상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들이 (보상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추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 1차 원인은 SK C&C가 운영하는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SK C&C 간 책임소재 논란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장애 범위가 적었던 네이버처럼 대다수 기업은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는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있다.
또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보완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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