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등 도심 건축규제 완화해 ‘녹지생태도심’ 조성
'세운지구' 일대 선제적으로 지침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녹지생태도심'을 위한 서울 도심재개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파리(프랑스)=이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재개발에 시동을 건다.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세운지구를 시작으로 도심재개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높이 제한을 풀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녹지공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서울을 녹지 생태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종묘부터 퇴계로까지의 서울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을 올해 중으로 완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도심 재개발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서울도심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을 올 연말에 고시하는 것이다. 이후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내년 8월경 최종 고시해 2024년부터 세운지구를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규제완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을 제시했다. 또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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