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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심사 연기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아
신진에스엠 주식 대량 매수 후 이틀 만에 팔아,
전량 매도해 11억원 차익…시세 조종 혐의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심사 연기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83년생 슈퍼왕개미' 김모씨(39)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심사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 투자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했다.

김씨는 심사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는 특수관계자 1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속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을 108만5248주(12.09%)나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 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모두 매도해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