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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 있다"
단기간 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해
시세 조종 및 주식 보유목적 허위 보고 혐의

수십억원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챙겨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83년생 슈퍼왕개미' 김모씨(39)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