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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 이들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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