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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위한 주파수 분배 등 규제개선 총력”

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12개 규제개선으로 ‘30년까지 3.25조 민간투자 유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위한 주파수 분배 등 규제개선 총력”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우선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하여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저전력 및 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도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된다. LED 조명기기에는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가 도입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인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하여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