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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정한 애도"?..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이름 유족 동의없이 공개

"이게 진정한 애도"?..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이름 유족 동의없이 공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3일 추모객이 이태원 참사 비탈길 현장에 조화를 놓고 있다. 2022.11.13.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온라인 매체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우려를 표했다.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이 명단엔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적혔다.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태스크포스(TF)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며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희생자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TF는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추모와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