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따라 샀다가 투자 실패한 피해자에 접근
코인 투자해 손실 보전하라며 거짓말
피해자 "리딩방서 고객 정보 유출된 것 아닌가"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식리딩방 이용자들에게 리딩방 직원을 사칭하면서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종용한 뒤 달아난 일당이 검찰에 고소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식리딩업체 손실보상팀을 사칭한 A씨 외 76명에 대해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단체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유료 주식리딩업체 이용 고객들이며, 업체를 통해 추천받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해 1인당 5000만원에서부터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해당 업체 손실보상팀이라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를 통해 주식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시세의 1/3에 해당하는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며 3~4개월이 지나면 150~10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종용했지만 투자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연락을 피했고 지난 5월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한 사람당 3000만원~5억원에 이른다.
주식리딩업체들은 A씨 일당이 모두 사칭이라고 해명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리딩업체와의 연관성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이 자신들이 이용한 리딩업체명, 투자 종목, 손실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리딩업체가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해당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배당 전 단계"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