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3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며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제시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내용"이라며 "민감한 내용인 만큼 앞에서는 모두가 쉬쉬하지만 뒤에서는 쑥덕거리기만 할 뿐 이 문제 다루는 거 본 적 없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교과서 그리고 지배적 언론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일제시대의 내용은 전문가들과 매우 큰 격차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 (문제가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용 반일 캠페인 '노 재팬'에 편승해 나를 형사적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 모집에 지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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