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대안연대 공동대표)가 업무 추진비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중앙일보는 서 교수와 함께 대안연대를 이끌고 있는 민경우 공동대표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30일 전후로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 교수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은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돼 추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MBC는 52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 추진비가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는 것이다.
상암 MBC 사옥. 사진=뉴시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제3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본사 A직원이 부친상을 당했지만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또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 빙부상을 당한 D직원도 박사장으로부터 부의금이 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제3노조원이라는 점"이라며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썻다는 말인가. 혹시 제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MBC는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 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과거 KBS는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 있다. 해당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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