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월부터는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2시간 늘어나 밤 10시부터 시작된다. 할증률도 최대 40% 올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5,3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심야할증 및 요금 조정안'이 적용된다.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마찬가지다. 12월부터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를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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