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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가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B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다 물을 받으며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A교사(50대·남)와 마주쳤다. B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이를 들은 체 하지 않았다. 이에 B교사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위원회는 지난 1일 B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달 5일 B교사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며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문제다.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시 조사해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반복적인 폭력과 위계를 사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교사도 “당시 B교사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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