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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당원 매수 스폰서' 건설업자 구속

4500만원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진성준 당원 매수 스폰서' 건설업자 구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고, 1일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 의원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김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받은 돈을 강서구 동별 회장에게 나눠주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할 것을 권유한 의혹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 의원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