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고, 1일 기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 의원에게 45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김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받은 돈을 강서구 동별 회장에게 나눠주며 권리당원으로 입당할 것을 권유한 의혹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 의원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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