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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창의 여동생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소변 테러'를 해온 중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부모와 함께 1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가해 중학생은 오줌 테러 외에도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악한 행위를 벌여왔지만, 일부 범행은 '촉법소년'때 일어나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소변 테러를 당한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중학생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부터 대전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오줌을 누는 등 기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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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특정 학생 만을 노려 행위를 벌여왔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동창의 여동생 B양이었다.
사건은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A군은 B양 교실의 사물함에 치약을 발랐고, 실내화에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특히 강도는 다음 해 5월부터 심해졌다. A군은 B양의 책상이나 방석 등에 수차례 소변을 누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이어갔다.
보다 못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결과 A군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촉법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 이후 범행은 반성과 부모의 선도 다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딸을 돌보느라 일정 기간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 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그 부모는 B양네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모 각각에게 200만원, B양 100만원을 지급, B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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