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어겨…방사포탄 130발 사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경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공개한 훈련 지도 현장 사진으로, 이번 훈련에는 평사포와 곡사포, 122㎜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위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 사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9·19 합의를 깨고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6일 북한이 한국-미국간 포병훈련을 근거로 2일 전날부터 2일 연속 총 8시간30분간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방사포를 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 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 발사를 시험했다.
북한군 방사포탄은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곳이다. 북한군은 "적들이 전선 근접 일대에서 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있어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군이 문제삼는 한·미군 대응은 철원 지역에 다연장로켓과 자주포를 발사했던 것이다. 해당 사격은 한·미 육군이 9·19 합의를 준수하며 완충구역 남쪽인 철원 지역에서 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9·19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되는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탄 130발 사격을 진행했다.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 포병훈련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반면, 주한미군은 9·19 합의를 준수한 일상적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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