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합의했다는 대화 내용을 제출했지만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상대방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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