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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조사받다 도주' 전 언론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라임 투자금 받아 부당 이익 취득 혐의
3년 전 해외 도피했으나 검거, 8일 국내 송환

檢, '라임 사태 조사받다 도주' 전 언론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3년 전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전 언론사 대표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언론사 H사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았다.

또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H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