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금 받아 부당 이익 취득 혐의
3년 전 해외 도피했으나 검거, 8일 국내 송환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년 전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전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언론사 H사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태 촉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 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회사들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았다.
또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H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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