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파이낸셜뉴스]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 5465만 원, 저소득층(1분위)은 681만원으로 22.7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약 90%로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고소득·저소득 가구 모두 자산가격 하락의 충격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통계청
■부동산 자산 편중 크게 심화
13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5465만원이고 저소득층(1분위)은 681만원으로 22.7배 격차를 보였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 9018만원)의 5.2배로 소득 대비 자산격차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을수록 시장소득 비중이 높고, 은퇴한 노인가구 등 저소득분위는 연금이나 빈곤급여 등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가구의 부동산 자산 편중은 크게 심화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약 90%이고 금융자산은 10%에 그쳤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2/3)과 전월세보증금(1/3)으로 구성됐다.
2020년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한다.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을 통해 계속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20~50대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90%이상이고, 50대 후반부터는 자녀 등 소득보조금과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낮아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낮았다.
통계청은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수치)가 상승한 결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아주 낮았다"며 "고가주택 등에 한정해 부과하는 종부세조차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은 고소득자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의 부담 비율이 높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로 부담이 작다.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커서 재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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