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공기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예타 기준액은 총사업비 1000억→2000억 이상으로 상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기준을 강화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현재 130개→88개로 대폭(42개) 감소시킨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에서 제외되고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또 공공기관 총사업비가 4년새 2배 증가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1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한다.
■기타공공기관,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 관리
정부는 1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은 정원 50→300명,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자산 10억원→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현재 130개→(잠정)88개(-42개) 수준으로 감소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평가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주무부처 주관이 경영(기관)평가를 실시한다.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재무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것이다.
■예타 총사업비 4년새 평균 2배 늘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법제화 이후 유지된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1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한다.
공공기관 예타 평균 총사업비는 2017년 6000억원에서 2021년 1조2700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재무성과 비중은 10→20점으로 확대된다.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한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도 높인다. 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은 12월중 개정을 추진한다.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은 2023년초 개정을 추진한다.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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