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딱 걸린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다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딱 걸린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남성은 현직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순경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경 경기 안양시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천장을 쳐다봤다가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B씨는 화장실 밖에서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때 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으로,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