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새벽시간대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시청 인근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일단 귀가조치 한 상황"이라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06:20:29[파이낸셜뉴스]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14:31:37[파이낸셜뉴스]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20:07:03[파이낸셜뉴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길거리, 식당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0월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교사가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커지자 A군은 이튿날 자수했으며,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09:26:25[파이낸셜뉴스] 해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발생건수 및 검거율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다소 약한 처벌 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9796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5925건 △2019년 5726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이다.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부터 급증했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 6844건이다.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이며, 2만923명이 불구속됐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올 4월에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자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달 10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1 09:56:11[파이낸셜뉴스] 흉기 소지자가 있다며 120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일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지하철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 전화를 걸 때마다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앞서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10:41:29[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이 쓰다 버린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7 13:22:41[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일부 여자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수색을 맞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21일 새벽, SNS에는 “A여대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지난 2016년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살인을 예고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여대로 출동해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수색했다. 그런데 SBS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건물에서 경찰은 여자 화장실을 직접 수색하지 않고 지나가던 학생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은 화장실 문 밖에 서 있었고, 학생이 화장실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고 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해당 학생은 이후 친구로부터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SBS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36개 건물 화장실을 모두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35개 건물엔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도서관 건물엔 두 명의 남자 경찰밖에 없어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남경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며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24 06:30:43[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에 대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남성은 현직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순경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경 경기 안양시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천장을 쳐다봤다가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B씨는 화장실 밖에서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때 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으로,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1 07:19:23[파이낸셜뉴스]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 선거 캠프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8급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경기도 광교청사 5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남부서는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발각 당시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다른 여성에 대한 촬영물은 없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피해' 를 이유로 A씨 직위해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A씨 사진을 방치했다 뒤늦게 삭제했다. 도청 관계자는 "A씨 관련 기사가 나온 뒤 A씨 사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었는데, 잠시 뒤 다시 열람해 보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