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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

쌍용차 인수한다며 주가 띄운 뒤
자금 조달 안 돼 인수 무산
전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관계자 혐의 부인
'결국 조달 안 됐지만 범행 의도 있나' 질문에
檢 "될지 말지 모르면 확약 공시하지 말아야"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강 회장과 전 에디슨EV관계자 등 3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 에디슨EV 부회장 A씨 측 변호인은 "에디슨모터스 주식이 실질적 가치보다 고액평가돼 왜곡돼 있던 점을 제대로 확인·조사하지 못한 결과 상당한 손익을 가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강 회장 등과 공모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확한 공소 사실과 이들의 혐의에 대해 질의를 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에디슨모터스의 자본조달계획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했다.

검찰은 "(자금 조달) 될지 말지 모르면서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확약 공시를 하지 말아야 했다"며 이들이 대대적으로 공시에 나섰고 언론 보도도 이뤄진 점을 짚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에서 올해 3월께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띄우고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쌍용차의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됐고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가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현 에디슨EV)를 인수하면서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규모 자금이 조달된 것처럼 알려져 한때 에디슨EV의 주가는 급등했다. 강 회장 등은 당시 에디슨EV 지분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자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이로써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 사이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