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민주당사 무단진입 민주노총 관계자 2명 검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하며 당 대표 만남 요구
당사 안팎에 진입해 농성 진행

민주당사 무단진입 민주노총 관계자 2명 검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체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 기습 진입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조합원 2명이 당사에 무단진입한 혐의를 받으며, 이후 스스로 건물에서 내려오면서 당사 1층에서 현행범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이 당사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 앞에도 윤장혁 금속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연좌 농성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