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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 제한속도 30→40㎞

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 보호구역 오후 8시 이후 일반 속도 적용
강원도경찰청 "향후 교통 소통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 완화하겠다"

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 제한속도 30→40㎞
강원도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내년 1월부터 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의 제한속도가 30㎞에서 40㎞로 10㎞ 높아진다.

29일 강원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35개소를 선정, 제한속도를 각 10㎞/h 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모두 22곳이다.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조정됐고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h에서 60㎞/h로 상향됐다.

완료되지 않은 13개소 중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60㎞/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40㎞/h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30㎞/h로 유지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가변형 제한속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제한 속도를 올리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