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여친 살해 피의자 이기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의 범행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그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핑계로 택시 기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했다.
이씨가 범행 후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사 현 여자친구와 나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기사 살해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강도 계획을 가진 계획적 범죄였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