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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돼
구속 적법한지 재심사 청구했으나 기각
法 "청구 이유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여"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서 현재 구속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다음날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또한 영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