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법정 정기검사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월미바다열차의 법정 정기검사 및 안전을 위한 재정비를 위해 운영을 임시 중지한다. 사진은 월미바다열차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월미바다열차의 법정 정기검사 및 안전을 위한 재정비를 위해 운영을 임시 중지한다.
1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시행한다.
검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진행되고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 및 재정비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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